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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외압 혐의' 광주교육청 팀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일 2024년07월24일 06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채용 담당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가 확실하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 내용, 전과, 심문 태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인사담당자인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요청했다고 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인사 담당 팀장인 A씨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역 교육단체들이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 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병합 수사하고 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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