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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우성원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등록일 2024년06월19일 0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순천시의회 우성원의원 [사진/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시의회 우성원 (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농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이 제한돼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 의원은 이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농가에 급수구역을 확대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계보호지구 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농업용 작업장 중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농촌에는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아주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용수 부족 농가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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