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GIST) 보직교수들이 ‘짜맞추기’식 부속 기관장 채용 등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12일 GIST에 따르면 GIST 징계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 보직교수 4명에 대해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경고(2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2명은 부속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다른 지원자의 응모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속 기관장은 지난해 퇴직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2명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명예 석좌교수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인 명예 석좌교수는 2022년 9월 임명됐다.
징계 대상자들이 부속기관장 공채와 명예석좌 교수건에 개입한 배경과 이유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GIST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지(實地) 감사를 받고 지난 2월 말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어 지난 3월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대상자들의 소명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를 열었다.
GIST측은 “2022년 하반기 중 진행된 채용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절차상 하자와 규정 미준수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GIST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청렴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개선을 위해 GIST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향후 종합청렴도 3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총장이 직접 청렴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