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판매한 50대에게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A씨의 장물 처리를 도운 귀금속 업자 B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께 전남 담양군의 주택 2곳에 몰래 들어간 뒤 78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금팔찌와 반지, 목걸이 등을 훔친 귀금속을 B씨에게 장물로 팔아치웠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12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확인됐다. 특히 그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이력이 발견됐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