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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억원 사기·불법 도박한 30대 3년 선고

등록일 2024년05월23일 07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인과 지인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불법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빌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 해결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거액으로 갚겠다”며 61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렸다.

지난해 4월께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250만원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불법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 계정 판매 사기로 가로챈 돈은 다른 범행의 형사 합의금으로 쓰고, 돈만 받고 넘기지 않은 게임 계정을 다른 유저에게 되팔려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죄 전력이 19차례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변제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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