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박용화의원
박용화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및 안심귀갓길의 정의 규정▲안심귀갓길 지역 선정에 관한 규정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전시설물 관리와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남구 주민이 안심귀갓길 조성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