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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의회 정창수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등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24년05월23일 0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의원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조례안은 ▲화재예방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지원

▲화재예방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 ▲관계인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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