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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등록일 2024년05월18일 0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는 5월 27일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이념적 기초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5·18 정신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5·18은 특정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다”면서 “헌법 전문에 그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금은 5·18의 기억으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시기이므로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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