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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리조트 200억대 투자비 반환 소송 조정 결렬

법원, 조만간 강제 조정

등록일 2024년04월26일 0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이 시도됐지만, 양쪽의 견해차가 커 결렬됐다.


법원은 이번 사안을 강제 조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25일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는 그동안 투자비 반환 시기를 둘러싼 지연손해금을 놓고 맞서왔다.

어등산리조트는 “지연손해금이 2018년부터 발생한다”며 “도시공사 측이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인 도시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비를 납부한 날로 30일 이내로 투자비를 반환하면 된다”며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이날 조정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기존 가지급한 지연손해금을 어등산리조트가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고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에 따라 이번 사안을 조만간 강제 조정하기로 했다.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 측이 승소해 투자비 반환 결정을 받아냈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어등산리조트는 229억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즉시 반환을 인정받았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한편 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203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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