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840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15살 연상 여성에게 접근한 A씨는 "양아버지가 부자다"며 돈이 많은 척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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