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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로 연상녀 상대 사기 40대 실형

등록일 2024년04월19일 14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840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15살 연상 여성에게 접근한 A씨는 "양아버지가 부자다"며 돈이 많은 척 거짓말을 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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