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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은 교육부 장관 재량"…소송 패소

등록일 2024년04월16일 10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 등은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파견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 합격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2월까지 각각 중국에 설립된 B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당시 선발계획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 학교에서 지급하며 파견 교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파견 기간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직급 보조비 등을 지급받았고 B한국학교로부터는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담임수당, 정액 급식비, 귀부임여비, 이전비, 의료비, 시간 외 수당 등을 받았다.

 

A씨 등은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의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파견 학교가 아닌 국가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 수당과 관련된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 기준도 없이 교육부 공무원과 B한국학교의 실무적 협의 수준에서 이뤄진 수당 지급은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효한 선발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보수는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정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은 예산 사정 및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해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선발계획 수립·공고 자체를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파견 교사들이 수당과 별도로 승진 가산점을 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각종 수당, 근무조건 및 승진 가산점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파견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해 선발됐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고 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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