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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5월부터 많이 팔리는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청구액 낮춘다"

등록일 2024년04월30일 0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 원주혁신도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앞으로 건강보험 청구액이 많은 약제는 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소 줄어든다.

 

'원샷치료제' 등 고가 약과 급격한 고령화로 약품비가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로, 지금까지는 청구액이 아닌 사용량 증가율만을 따져 협상용 참고가격을 산출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제약업계와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 지침은 청구액에 따라 참고가격 산식의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제약사의 약제별 연간 청구액을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으로 구분해 청구액이 많을수록 인하율을 높이는 식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면 그만큼 청구액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절감된다. 청구액 50억 원은 의약품 중 상위 5%, 300억 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청구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적 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청구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상 제외 기준을 높였다.

 

이외에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연구개발(R&D) 비중이 10% 이상인 제약사의 약제 중 5년 내 3회 이상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는 참고가격 산출 시 혜택을 주고,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에 대해서는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히는 취지다.

 

정해민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지침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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