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관련해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 인원이 1681명으로 4년 전보다 24% 넘게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단속 범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허위사실유포 사건이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331명(24.5%)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6명을 송치했고, 146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 2월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단속을 이어왔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단속 인원 가운데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이 뒤를 이었다.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선거폭력도 90명(5.4%) 있었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대상자가 24% 넘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가 지난 총선(317명)과 견주어 111%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품수수도 지난 총선(109명)보다 57.8%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총선이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한 뒤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경찰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