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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 투표 강요한 80대 검거

등록일 2024년04월06일 05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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