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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다투는 납세자 늘어난다…작년 심판청구 1.2만건 돌파

등록일 2024년04월05일 09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불복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인 1만3600건(추정)을 실시했으며, 불복으로 인한 심판원 처리대상건수는 1만2737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의 불복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납세자 불복이 모두 세무조사에 따른 것은 아니다. 심판원 심판청구를 종류별로 나눈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무조사 처분에 따른 불복, 하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경정청구 관련된 불복을 하는 이유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지 않고 있으면 가산세에 따른 추징 액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불복절차를 밟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수정신고에 대한 다툼, 압류 처분이나 공매 배분 등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무조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이라고 볼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1~`23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21년 1만4454건(부과세액 5조5000억원), `22년 1만4174건(부과세액 5조3000억원), 지난해 1만3600건(추정)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이유는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탈세 수법이 다양하고 어려워지면서 국세청의 조사 난이도도 높아지는 만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다.

조사는 줄어들지만 국세청 결정에 따른 불복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심판원 심판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1~`23년)간 심판원 처리대상건수(내국세)는 `21년 9094건, `22년 1만1051건, 지난해 1만2737건으로 증가 추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년 접수 건은 `21년 7019건, `22년 8291건, 지난해 10887건으로 늘어났다.

심판접수가 전부 세무조사 건수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세무조사 건수와 비교해 3년 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불복 접수 비율(48.6%)이 지난해에는 80%를 넘기면서 납세자들의 세금 불복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률의 경우에도 `21년 43.2%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3.1%로 줄었다.

납세자의 불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고액 사건에 대해서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심판원 청구 세액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는 9.2%에 불과했던 인용률이 1000억~5000억원 이상이면 46.2%까지 급증한다.

구체적으로는 3000만원 미만 9.2%, 3000만원~1억원 11.1%, 1~5억원 21.1%, 5~10억원 29.1%, 10~50억원 32.8%, 50~100억원 36.3%, 100~200억원 35%, 500~1000억원 42.9%, 1000~5000억원 46.2%다. 초고액 사건의 절반은 부과한 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셈이다.

이 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구분하면 법인세가 인용률이 가장 높은 세목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률은 38.3%로 세목 중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상속세 24.5%, 증여세 23.8%, 양도소득세 17.4%, 종합소득세 16.9%, 부가가치세 16% 등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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