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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생물 질병 방역교육 운영...'법정 의무교육'

장·온라인 등 연간 12회…이수자 방역물품 제공 등 혜택

등록일 2024년03월30일 0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 양식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 방역교육’을 연간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방역교육 현장교육 3회, 온라인 교육 9회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교육은 지난 27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28일 완도군, 11월 신안군에서 각각 진행되며, 온라인교육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11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역교육 대상자는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면허·허가를 받은 자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 등이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2년 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남권 양식생물 폐사와 대응 방안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및 관리 ▲수산용 주사제 안전 사용법 ▲새우급성간췌장병 발생 양식장 방역 조치 사례 등이다.

 

교육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 어업인교육팀(061-432-2779)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 이수 어가엔 방역물품 제공, 기생충 감염 시 구제약품 지원 등 혜택이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다양해지는 수산생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튼튼히 방역체계를 구축, 수산생물 양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정 의무 교육인 만큼 도내 수산생물 양식업자 및 종사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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