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해 교도소에 갇힌 60대가 교도관에게도 난동을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11시쯤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물을 뿌리고 각종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서 소란을 부리던 A 씨는 교도관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아 수감되고도 교도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을 2차례 폭행해 2건의 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받던 중에 아무런 반성 없이 수용된 교도소에서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에도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