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 (사진 = 광주 광산구 제공)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소촌농공단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2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소촌농공단지 한 입주 기업으로부터 소촌동 831번지(4583.8㎡)를 '산업시설' 용지로 매입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4월 '지원시설' 용지로 조건부 용도 변경됐다.
부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수십 억대의 시세차익이 발생, A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구는 이런 특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산업단지 통계 조사 등 농공단지 관리를 소홀히해 일련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광산구 공무원이 지난 2021년 4월 농공단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대지로 방치된 A씨의 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발생, A씨에게 혜택이 주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시의회에서 광주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밖에 임대 과정에서 업체들이 일부 계약 서류를 누락하면서 운영 불가 업종 업체들도 비교적 저렴한 값에 산단에 입주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광주시·광산구에 업무를 소홀히하거나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 입주 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적절한 법적·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