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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막 오른 4·10 총선 광주·전남 선거법 수사 '잰걸음'

검·경 수사 본격화…선거법 공소시효 10월 10일까지

등록일 2024년03월24일 12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음 달 10일 펼쳐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한창이다.

24일 검찰·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의 당내 경선 기간 중 불법 전화방 선거운동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당시 예비후보였던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막판까지 고심하던 민주당은 "수사 사건은 후보와 무관하다"며 광주 선거구 중에선 마지막으로 정 후보를 공천했다.

광주경찰도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공천을 받은 안도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선 당시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다른 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균택 후보 측이 경선 중 친분 있는 인터넷언론인을 통해 편파적 보도를 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한창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경선 과정에서 나온 후보자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해 광주경찰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1건이며, 이 중 7건(8명)은 자체 종결됐다. 혐의가 없어 송치하지 않기로 하거나 다른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24건이며, 선거캠프자 등 39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남경찰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전·현직 공직자들이 민주당 경선에 나선 특정 예비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목포에서도 예비후보의 '이중 투표' 권유,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이 불거져 수사 또는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

전남선관위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대상자로는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열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현직 전남도의원 등이 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수사 중인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압수수색 또는 각 당내 경선 예비 후보자간 고소·고발 공방 과정에서 일부 수사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특정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당비를 대신 내준 복지기관 관계자,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 노골적인 지지 호소 발언을 한 예비후보 등 5건을 검·경에 고발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이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올해 10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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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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