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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10명 중 1명은 ‘재판중’...'국회의원 27명중 20명 재출마'

등록일 2024년03월16일 0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10 총선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 2명)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명이 재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소 후 1년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5월 29일 임기를 석달여 남기고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운 것이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2020년 10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만인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임기(4년)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로 1월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선고는 기소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말에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함께 기소됐던 한병도 의원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온 사건도 많다.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공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된 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공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대구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임기보장’ 학습효과가 쌓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해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하고 2심과 3심은 각각 하급심 이후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범 공소시효가 선거 관련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입법이었듯 판사들이 정치 사건을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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