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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등 19건 처리

등록일 2024년03월10일 15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의회는지난 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의 1건 등 총 19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등 동의안 2건, 올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 건도 처리됐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해 재무관련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했다.

 

정무창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의결한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잘 살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준비할 때처럼 결산자료 작성과 심사지원에도 신경써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필순 의원이 ‘빛바랜 광주 ESG정책...산업 전환 의지 보여야’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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