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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복지사 피해회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4년03월07일 10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6일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폭력 등 피해를 당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종사자 신변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경찰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상해보험 지원, 가스총 등 호신용품 지원 등을 했지만 사후 개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결국 복지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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