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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 최대 규모 ‘3무 특례보증’ 시행...저신용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

등록일 2024년02월23일 0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4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북구 제공

 

광주시 북구가 지역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로 ‘3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은행,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문화신협,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총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시행됐으며, 북구와 지역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을 활용한다.

북구지역 임차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재창업자 3,000만원) 범위 내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1년간 6%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지원한다.

올해는 북구를 비롯해 협약에 참여한 13개 지역은행이 총 3억 6,000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44억 2,000여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광주 자치구 중 최대규모다.

또한 특례보증 업무 협약 이후 북구는 광주은행, 서민금융진흥원과 ‘포용금융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고 대출이자 5%를 1년간 지원한다.

협약이 체결된 2개 사업의 시행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행 기간 ▲특례보증 지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포용금융 이자 차액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과 동행을 위한 이번 협약에 뜻을 함께한 지역은행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895개소 소상공인 업체에 약 155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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