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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양건설업체 협박 돈뜯은 인터넷 기자 징역 1년

등록일 2024년02월16일 0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양지역 건설업체를 돌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을 하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양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양지역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0~12월까지 광양 B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취재를 요청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하자 “아주 비협조적이다. 오늘은 그냥 가겠다. 다음에 보자”라고 말한 뒤 수일이 지난 후 현장을 다시 찾아가 사진을 찍고, 업체 관계자를 위협해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받은 B 업체의 같은 현장에 대해 ‘공사 현장의 감독을 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관할 자치단체에 수차례 제기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힌 끝에 추가로 220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광양의 한 공사 현장에 대해 2023년 3월 10일부터 한 달간 광양시청 허가과·환경과,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등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로 인해 업체는 45일간 공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A씨가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광양시청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또 큰 차질을 우려해 금품을 줄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공갈 범행은 그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고,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4월 초 한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의 문제를 제기하며 받은 330만 원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공갈을 당해 광고비 명목의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항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법원의 일부 무죄(전체 피해액 3630만 원 중 피해액 330만 원 공갈 부분(무죄))에 항소하며 “피고인이 기자가 아니었다면 (업체를 광고할 필요가 없었던 피해자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강조했다.

순천지청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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