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재벌3세 사칭' 전청조 사기 혐의 1심 징역 12년 선고

등록일 2024년02월14일 15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