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사진=연합뉴스>
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유병언 회장의 차남 유혁기(51) 씨가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지난해 8월 22일 구속 기소된 유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유 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유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 전 회장의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사진값·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총 254억9300만 원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씨가 실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돈을 해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 검찰은 유 씨의 범죄수익을 559억 원으로 특정했으나 250억 원 상당만 공소장에 우선 적시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추가 혐의로는 인도를 청구한 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 범죄를 기소하려면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검찰이 동의 요청을 진행 중인 만큼 혐의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
유 씨는 2020년 7월께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