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일방추진 반대 및 쓰레기행정 공론화 순천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 순천시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순천시가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평가서는 관변단체를 동원한 설명회와 공청회로 진행한 것이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법 제14조, 2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3. 4항 등을 어긴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순천시민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기자회견에서 시민의견 수렴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무효를 선언한데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순천시에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 김현덕 상임대표가 순천시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독자제공
이어 “순천시는 환경청의 주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환경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적극적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게 ‘순천시 차세대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들의 출발에 앞서 손훈모 변호사(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공공자원화 시설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부족하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말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순천시의 공공자원화 시설 추진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과 용역 착수 보고, ▷예비후보지 검토와 후보지 결정,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입지평가 후보지 평가 결과 심의 및 최적 입지 후보지 선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전략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공개 실시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