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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25일 국회 본회 상정처리 전망'

등록일 2024년01월25일 0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달빛고속철도 노선표. 고속철도 대신에 일반철도로 계획이 수정됐다. 대구시 제공.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놓고 기재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261명이 서명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여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6개 광역시도(대구·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km 구간으로 2030년 완공 목표이다.
 
달빛철도는 지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되었지만 24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서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이름으로 발의됐고 12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상정이 미뤄졌다.
 
당시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타 제도는 개별법이 아닌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며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법사위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 제도를 마련해 놓은 취지가 국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자라는 취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영호남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은 기본적으로 예타 조사를 해보면 경제성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며 "(달빛철도가) 만들어지면 사람 왕래도 많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규정을 넣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로나 (달빛철도처럼) 이런 SOC 사업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동서화합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영호남의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여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곧 광주시와 협의하여 달빛동맹 제3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간 예타 면제를 두고 일부 수도권 논리로 법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행히 오해가 풀려 이번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여야 지도부의 도움이 컸다. 윤재옥,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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