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 상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 야적 행위 등이다.
특히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에 사용하는 농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농지전용은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경중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나주시는 올해 들어 산포면 일대에서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과 교육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불법농지 전용 2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26만원을 부과하고 5건을 고발 조치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