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감사원 “금융위 사무관 135명, 초과근무수당 4661만부정 수령”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 설치·운영 적발

등록일 2024년01월16일 15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무관들은 평일 저녁식사 이후,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점검한 결과, 135명이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4661만 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 만에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저녁식사나 음주 이후 귀가 도중에 청사에 복귀해 초과근무를 입력한 이후 곧바로 귀가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정수령이) 3년에 걸쳐 지속됐으며 비위의 정도도 매년 심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과근무 횟수 대비 부정횟수 비율이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40.8%였다. 부정수령 중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의 비율도 낮게는 37.2%에서 높게는 81.1%에 달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자의 행태·횟수·시간·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를 설치·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국회·행정안전부에서 비정규 부서(9개) 및 민간파견직원 과다(81명)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여전히 비정규 부서 14개(작년 3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민간파견직원 53명(비공식파견 7명 포함)을 받았다.

 

이는 정규 부서(33개)의 46%, 정원(333명)의 16% 수준으로, 다른 부처 대비 과다한 수준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정규 부서 대비 비정규 부서 비율이 2%, 정원 대비 민간파견직원 비율이 0.2%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비율이 각각 5%, 1%, 국민권익위원회는 9%, 3%에 그쳤다.

 

감사원은 비정규 부서 및 민간직원 파견 방식도 행안부·인사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비정규 부서 14개 중 12개가 설치 금지 대상(정규 부서의 업무를 분리하여 설치 금지)이었고, 비정규 부서장이 정규 부서장처럼 전결권·근평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한 점이 드러났다. 또, 존속기한 5년을 미준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국제화대응단 부단장(국장급)을 운영했다.

 

민간직원 파견 역시 규정상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인허가·과태료처분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소속기관과의 업무연락, 심부름 등 단순 행정보조를 시키고, 비공식 파견자에게는 출입증이나 PC, 업무용 전화도 주지 않았다.

 

감사원은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 과장급 14)이 운영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가 2억원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기업회계팀 등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켰는데 그 규모는 2017년 이후 329명(인건비 344억 원 상당)이었고, 그 중 44명은 적법절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직원들이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운영 중인 비정규 부서의 즉시 폐지·정규 직제화 및 행정보조 목적․장기파견자 등 부적정 파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정규 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직원을 파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상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그간 질적 내실화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운영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 중소기업이 재무상태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대출한도·금리상 혜택을 부여하는 기술금융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이 은행에 기술금융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평가기관에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TCB)를 의뢰한다. 평가기관이 발급한 TCB평가서를 기반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조건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감사원은 기술금융 운영 과정에서 TCB 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TCB평가서 3856건을 표본점검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전문의를 기술자격으로 인정하거나 도용된 학위·자격증을 인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이들 TCB평가기관의 업무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재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버려 두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기술금융이 양적 대출 확대에 치중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TCB평가서가 첨부된 모든 대출을 기술금융통계에 포함한 뒤, 기술금융 실적이 2014년 대비 2022년에 건수는 59배, 대출잔액은 36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융위와 함께 기술금융 실적을 분석한 결과, 69%(225조2000억원)는 TCB평가서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금리에 혜택이 없는 일반대출이었고, 31%(100조7000억원)만 기술금융으로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일반대출을 제외하고 기술금융 실적으로만 은행의 신·기보 출연금을 재산정한 결과는데, A은행은 정당금액보다 연간 241억원 적게, B은행은 206억원 많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은행별 기술금융실적 평가(TECH평가)를 한 후, 순위에 따라 각 은행이 부담하는 신·기보 출연금을 3~10% 감액하거나 2~7% 가산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TCB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부실 또는 평가품질이 미흡한 기관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또, 대출한도·금리 등이 일반대출과 차이가 없는데도 기술금융으로 인정하거나, 사실상 일반대출을 포함해 신·기보 출연금을 가감하는 등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