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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152만명에 안내문 발송

등록일 2024년01월16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2023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18일)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서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했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2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이 대상)'도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돕겠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홈택스 로그인→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사업장현황 신고→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이 경로를 거쳐 이용하면 된다. 


또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채워서 전달하는 서비스(미리채움)도 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의 신고 편의를 돕고자,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한 제공해서 수입금액 자동 작성도 지원한다. 2023년 과세기간 전체자료는 내달 1일 이후에 조회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사업장 현황을 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분부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종전 9억원)로 바뀌었다.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한 경우라면 소수지분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는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수입금액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말한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9%로 상향(2022년 귀속은 1.2%)된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신고 의무 어겼을땐 가산세 폭탄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땐,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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