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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공소시효 없이 형사고발'

등록일 2024년01월16일 10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시는 올해부터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건축주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건축법상 불법 신축과 증축에 따른 처벌규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해도 건축주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면소 판결에 의해 사건이 종결된다.

그런데 허가 없이 건축물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불법 용도 변경의 경우, 제주시는 위법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점을 감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 후 계속 사용하면 위법행위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판례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제작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해 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는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기관의 통보로 위반 건축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행정처분 외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건축주를 형사고발하고 있다.


 

이무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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