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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끝 광주법원…‘사건 브로커’ 등 주요 재판 본격화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들도…내주 日 강제동원 선고

등록일 2024년01월08일 12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계 휴정기가 끝난 광주법원이 이번 주부터 ‘사건 브로커’ 등 주요 재판을 본격화한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탁씨는 지난 2021-2022년 고수익과 함께 원금 보장을 보장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탁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액 일부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의 접대비로 사용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탁씨 스스로 성씨 재판에서 현금 십수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사실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9일에는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탁씨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어 11일에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브로커 성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고돼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다.

수십년 전부터 쌓아온 경찰 인맥을 바탕으로 수사 무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되는 성씨는 검찰이 경찰 승진 인사 관여와 지자체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별도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6일에는 성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탁씨에 대한 수사 무마·축소를 도운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재판이 속행되는데, 이 재판에 탁씨 형제가 증인으로 설 예정이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는 6명, 입건자는 20여명으로 이미 기소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신규 재판도 하나둘씩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위 상실’ 기로에 선 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도 재개된다.

오는 18일 광주고법에선 ‘당선 축하 모임 식사비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직위상실형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1·2심 모두 직위상실형을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차례나 직위가 상실된 지자체장으로 기록되는 오명을 안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은 이달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4·여)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약 4년 만인 오는 18일 결론이 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제기됐으나, 미쓰비시 측의 재판 불출석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진척되지 못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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