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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 비급여 300만원 이상 타가면 ‘보험료 3배’ 뛴다

보험료 할증금액 모두 할인 재원으로 활용... 매년 초기화

등록일 2023년12월30일 08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약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만일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금액은 모두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다만 이번 보험료 차등 제도는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분리과세세율(지방세 제외)을 보면 1500만원 이하는 3~5%, 1500만원 초과는 15% 적용된다. 또는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내년 1월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내년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도 의무 가입대상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내년 7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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