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약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만일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금액은 모두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다만 이번 보험료 차등 제도는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분리과세세율(지방세 제외)을 보면 1500만원 이하는 3~5%, 1500만원 초과는 15% 적용된다. 또는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내년 1월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내년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도 의무 가입대상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내년 7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