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28일 하루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원포인트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화순군 정기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화순군수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개최됐다.
이날 의결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화순군의회는 2023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다음 2024년 첫 회기는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5일간 개최되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