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고검장 출신의 임정혁(67·16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실질심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를 변호했다.
곽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원 외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브로커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