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한 지 두 달 된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인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상가 화장실에 유기했다. 이후 화장실 내 좁은 창문을 이용해 도주했으며,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나의) 말투를 지적하면서 싸웠다”며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목표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다.
한편 최씨는 2021년 5~11월 총 4차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는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 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