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과 장성경찰서는 13일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돌발행동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대응을 연습했다.
훈련은 폭언 중단 요청 등 민원인 진정 유도, 상황 악화 시 사전 고지와 녹음, 비상벨 작동과 경찰 출동 등 순으로 펼쳐졌다.
장성군과 장성경찰서는 매해 2차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 업무가 많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추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