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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 알선하고 60억 수수료 취득한 대출브로커 및 금고지점장 '구속' 기소

등록일 2023년12월04일 11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지난달 30일 3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60억원 수수료를 받은 대출브로커 2명과 대출 편의 제공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금고지점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수증재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남, 48세)와 B(남, 50세)는 지난 2020년 7월16일 용인신갈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회사 8곳으로부터 3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60억원을 수수해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

 

또한 피고인 A와 새마을금고 지점장인 피고인 C(남, 41세)는 대출 실행 다음날인 7월17일 새마을금고 울산지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360억원 대출 사례금으로 현금 2억원을 주고 받은 수증재 등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는 것.

검찰은 시행사가 토지주들로부터 담보신탁 동의를 받아 360억원의 대출 실행 후에도 토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토지주들이 시행사를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출브로커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통해 대출브로커가 대출에 개입해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밝히고, 대출브로커와 금고지점장이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지점장이 대출브로커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대출브로커가 대출 실행일에 현금을 인출하고, 출금전표에 수령자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대출브로커와 유착관계가 형성된 지점장이 대출 사전승인의 편의를 제공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밝혔다는 것.

 

이에 검찰은 대출브로커 1명, 은행지점장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대출브로커 1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출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대출브로커 A와 지점장 C는 또 다른 대출에서도 금품 공여 및 수수 정황이 있어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은행지점장이 수수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은행지점장 명의 아파트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서 가압류를 집행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그 직무관련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상응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출브로커와 지역 금융 관계자 유착관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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