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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리와 자전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처럼 ‘법도 알아야 죄를 피할 수 있다.’

등록일 2023년12월04일 11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리’, 국어사전에 ‘서리란 떼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으로 정의되어 있다. 관습법상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들킨 죄’라던가. 어린 시절 여름이 되면 동네 또래들과 키우던 소를 산으로 데려가 풀을 뜯겼다.

 

소가 풀을 뜯는 사이 우리는 산 중턱 넓은 운동장에서 야구를 했는데 운동을 마친 후 배가 고픈 동네 형들은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개구리와 감자를 구해 오라고 시켰고, 감자 조에 배정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산 아래 밭에서 감자를 캔 후 무서운 마음에 산까지 단번에 뛰어 올라갔다. 구워진 감자와 개구리 뒷다리는 정말 별미였다.

 

다음 날 감자밭 주인인 동네 할머니는 우리 집에 찾아와 내가 감자 8개를 훔쳤으니 8가마니 값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안절부절못하셨는데 아련한 추억이다.

 

이렇게 장난으로 치부되던 ‘서리’는 형법상 특수절도인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서운 법의 존재도 모르는 우리는 재미로, 장난으로 특수절도죄를 범했고, 정(情)으로 뭉친 동네 어른은 조용히 눈감아 주셨다. 요즘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우리가 형법상 중한 죄가 되고 또 피해가 클 수 있는 범죄인데도 그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자전거가 제일 무섭다.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 시대를 넘어간 지도 오래다. 많아진 자전거 수로 인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 5000~6000명이 다치고 있다는 통계치도 확인된다.

 

그런데 자전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해당한다. 중앙선 침범 등 12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데 문제는 자전거에 종합보험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종합보험 상품을 만들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자전거 사고에 대해 항소심은 이같은 맹점을 고려하여 3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자에게 1억 원 상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 공소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종합보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결국 자전거 사고는 오로지 합의에 의한 경우에만 처벌되지 않는데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성인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12개 사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혹여나 몸이 약하신 분들과 충돌이 발생하면 전치 10주 이상은 기본이다. 이 정도면 양형상 구공판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피해 합의도 쉽지 않아 금전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처럼 ‘법도 알아야 죄를 피할 수 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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