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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미리보기'로 절세전략

등록일 2023년12월03일 10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말정산은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매월 임시로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치 총액을 이듬해에 다시 따져본 뒤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더 걷어가는 절차입니다. 돌려주는 세금은 내년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

왜 어떤 사람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금폭탄이라고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 연말 정산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해 과세 표준을 구하지요. 소득 공제는 필수적인 비용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매길 때 제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은 근로자가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족 구성원도 인원 수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산출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1400만원 미만인 경우 세율은 6%입니다. 1400만~5000만원은 15%, 5000만~8800만원은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로 소득이 올라갈 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10억원을 넘어서면 세율은 45%까지 올라갑니다.

 

일례로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을 6%로 84만원, 1400만~5000만원에는 세율 15%를 적용해 540만원, 5000만원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율 24% 적용해 24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산출세액은 3개 구간의 산출세액(84만원+540만원+240만원)을 모두 더한 864만원이 됩니다.

 

세액 공제는 이렇게 계산된 산출 세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월세액, 의료비, 본인·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300만원, 세액 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결정 세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인 결정 세액 자체에서 차감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결정 세액과 먼저 낸 근로소득세 중 어떤 것이 더 큰 지를 비교합니다. 결정 세액보다 먼저 낸 근로소득세가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작다면 그만큼을 더 받아 갑니다.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세금 폭탄'이 되느냐가 이때 결정되는 것이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한 달 간의 소비·저축 결정하기

 

복잡한 제도지만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쉽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들어가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3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금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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