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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최대 100만원

등록일 2023년11월06일 0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는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해당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한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는 별개의 정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

나머지 29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40건은 조사 중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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