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꾸며 나랏돈을 받아 챙기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경남에서만 지난해의 6배가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산업 진흥·육성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총 28건, 84명이 30억 7000만 원을 허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20건)는 1.4배, 인원(25명)은 3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특히 부정수급액(4억 7000만 원)은 6배를 상회했다.
이중 61.9%가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았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도내 식품가공 관련 업체 6곳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 허위자료를 작성, 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제조업체 2곳에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등 12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보조금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신고제보자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연말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