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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14시간 조사…다음 타깃은 곽상도·박영수·권순일

등록일 2021년10월12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검찰은 조만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소환할 계획이다.

◇김씨, ‘녹취록’ 신빙성 탄핵 주력…검찰, 추가 소환 계획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사실 여부를 성실히 설명했다”며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를 상대로 여러 의혹을 차례로 확인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가운데 5억원을 올해 초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 중인 남욱 변호사에게 로비 자금 4억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9년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을 빌렸는데, 2021년 2~3월쯤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은 올해 1월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받은 수표 4억원 관련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데,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의 자금 성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추가 소환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350억원 로비설’, ‘50억 클럽 의혹’,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의 용처, 법률 고문단의 역할, 권 전 대법관을 통한 이 지사의 대법 선고 거래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檢, 다음은 로비 의혹 규명…구속영장 청구는 ‘글쎄’

검찰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로비 의혹에 대해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진술서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아간 퇴직금과 산재위로금 50억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김씨 측은 “회사의 분배 절차에 맞춰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금액이 로비 명목으로 곽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의 사용처도 주요 관심사다. 김씨는 473억원 중 100억원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김기동·이동열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법률인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거나 김씨의 변호인단 등으로 활동한 배경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을 놓고 ‘재판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동향 선배로서 다른 부분을 인수하려고 많은 자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곡해됐다”고 해명했다.

또 녹취록에 담긴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로비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에 근거한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 만약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이내로 기소해야 하는데, 검찰이 파악해야 할 사실 관계가 광범위한 탓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번 기소를 하고 나면 진술을 받기 어려워 수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영장 청구 시점이 늦춰질 뿐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주요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증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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