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개천절 연휴 기간(2일~4일) 모든 불법집회에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개천절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제껏 연휴 기간 중 신고된 집회는 28개 단체, 155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2일 서울 도심권에서 ‘국민 서명 및 1인 걷기 운동’을 예고했고 3일엔 사랑제일교회가 야외 예배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집회를 서울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차단을 위해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집회 참석 차량과 방송·무대 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 용품의 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