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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형참사에도…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율 40% 그쳐

전문인력 평균 1.4명, 열악한 건축행정 악순환 반복 우려

등록일 2021년09월30일 0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를 전국 지자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인구 50만 미만인 세종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를 포함해 총 40곳이지만, 이 중 16개(40%) 지자체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인천·강원·울산·세종 등 6개 광역시·도만이 설치를 완료했고, 광주·전남·전북 등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설치되지 않았다.

인구 50만 이상 설치 의무화된 24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서울(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경기도(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등 11곳(45%)만 설치를 완료했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 전국 203개 기초단체 중 서울(21개), 경기(4개), 대전(1개), 경남(1개) 등 27개 기초단체와 세종시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수도권 편중 현상도 나타났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안전센터는 지자체의 건축 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설치기준이 인구 50만으로 한정되면서 주요 광역시·도의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축 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에 소홀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의 경우 지방 대도시의 기초단체이지만, 인구수가 10만 명 수준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와 별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안전센터에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된 44개소의 전문인력은 건축(36명), 구조(21명), 기타(8명) 등 총 65명으로 1개소당 1.4명에 그치고 있다.

 

서울, 서울 중구, 인천,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과천시 등 8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지방의 여건은 고려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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