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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수사 확대…경찰 이어 변호사 사무장 체포

등록일 2021년09월27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의 광주·전남 경찰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이 최근 경찰에 이어 변호사 사무장도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직무상 알게된 유착관계 또는 사적인 친분 사이에서 이뤄진 수사정보 유출을 넘어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건 수임 과정에서의 알선·소개 의혹 등 형사 사건 수임 비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한 광주경찰청 A경위 사건과 관련,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 B씨를 체포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D씨를 체포한 만큼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한 바 있다. 또 전남경찰청 소속 C 경위도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경위와 C 경위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주·전남 경찰과 변호사 사무장이 공무상비밀누설, 알선수재 등의 혐의 등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수임·알선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닌, 대가·유착관계가 포함된 보안유출 범죄인 경우 법조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검찰이 구속한 A 경위가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된 재개발 비리 수사 뿐 아니라 청연한방병원의 경찰 연루 여부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경찰관의 보안유출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서 “수사정보나 단속 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유출됐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9건을 분석, 79.3%(23건)이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한 대가를 받거나 단속 대상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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