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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붕괴참사 '부실 철거' 관계자 재판 병합 결정

학동4구역 철거 원청·하도급 7명, 업체 3곳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록일 2021년09월24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상흔. /사진=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당시 부실 철거에 개입한 공사 관계자들의 재판이 병합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감리자, 하도급 업체 및 원청 현장 관계자 등 7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 등의 재판을 형사11부로 병합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붕괴 참사 수사는 건물이 무너진 물리적인 원인과 철거 수주·인허가·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행위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이뤄졌다.

그러나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의 재판은 하나로 묶이지 않고 합의부 1곳(형사11부 정지선 부장판사), 단독 재판부 3곳(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에서 각각 열렸다.

 

검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투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해당 재판부에 모두 요청했다.

 

이대로 재판이 계속되면 증인신문 대상이 겹치고 피고인들이 서로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등 재판 절차의 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들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양형 형평성을 위해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은 약 3주 만에 병합 결정을 내렸다.

 

형사11부의 다음 재판은 애초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 병합에 따라 향후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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