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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38명 태운 채 바퀴도 안 내리고 착륙 시도한 제주항공 조종사

등록일 2021년09월19일 20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항공 조종사들이 바퀴가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제주항공 7C133편이 착륙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해 조종사들이 내부 징계를 받았다.

 

해당 비행기는 서울 김포공항에서 승객 138명을 태우고 출발해 오후 8시 30~40분쯤 제주공항 07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착륙 전 보조날개(플랩·flap)를 펴고, 착륙용 바퀴를 내리는 조작이 늦어졌고 이 상태로 낮은 고도까지 내려오면서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면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터레인, 터레인(terrain, terrain)' 경고음과 함께 착륙용 바퀴가 내려가 있지 않다는 경고도 울렸다고 한다.

 

뒤늦은 조작 때문에 착륙 직전인 550피트(167m) 높이에서도 기체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칙대로라면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복행'을 해야 한다.

 

당시 부기장도 기장에게 복행을 건의했으나 기장은 그대로 착륙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착륙했다.

 

또 조종사들이 단순히 조작을 늦게 한 것이 아니라 '착륙 전 체크리스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 내부 규정으로도 항공기가 1,000피트 높이까지 내려가기 전에 조종사들은 보조날개와 착륙용 바퀴 등이 제대로 있는지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보조날개가 착륙에 적당한 30도 각도까지 펼쳐진 것은 지상 630피트(192m) 높이였고, 착륙용 바퀴가 내려온 것은 727피트(221m) 높이였던 것.

 

기장은 복행할 경우 비행시간이 길어져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가야 할 것을 우려해 착륙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다시 이륙해 같은 날 밤 10시 30분까지 김포공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소음 등의 문제로 11시가 넘으면 비행기들은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에 착륙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이 비행과 관련해 해당 기장에게 1개월, 부기장에게 2주의 비행 금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담당자는 "해당 항공사 조종사들의 훈련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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