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양 위원장, 민노총 간부들 요청으로 '옥중 단식' 중단

등록일 2021년09월17일 0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그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20일이 지난 이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에도 그는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양 위원장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옥중 단식'을 중단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되자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이어왔다. 이 기간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했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