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그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20일이 지난 이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에도 그는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양 위원장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옥중 단식'을 중단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되자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이어왔다. 이 기간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했다.